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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소재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하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복리이자·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