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