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기꾼이 사기죄 없애고, 도둑이 절도죄 없애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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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하며 허위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11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며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