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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대학, 의대생 집단휴학 단호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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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20. 18:03

/연합
정부가 20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자 정부가 최후 통첩한 것이다. 전북대는 대학 중 맨 먼저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 및 제적되면 편입생으로 충원한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돌아온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엄청난 당근이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된 정원인 5058명 내에서 대학이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의대가 확장되는 대학도 있고, 반대로 쪼그라드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2000명 증원을 위해 의료계가 겪는 혼란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양보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가 21일이고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가 27일, 경희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이다. 고려대는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 구제 같은 조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실제로 유급·제적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대학 학칙은 대부분 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의 일반휴학,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집단휴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시는 제적,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을 때는 유급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대학이 학칙대로 하겠다고 나와 학생에겐 압박이다. 마침 일부 대학이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대학생을 의예과로,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 졸업생을 의학과(본과)로 편입하는 방식의 충원을 검토 중인데 의대생이 반발하겠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와 대학이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면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환자의 고통과 국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수업조차 거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의사에게 '특권'을 준 것은 카르텔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라는 국가의 요구다.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와 의대생 지도부가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고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즉각 수업에 복귀해 참 의사의 길을 가야 한다. 엄격한 학칙을 적용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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