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리의 국적 포기 신청 거부
리는 양안 분쟁 시 臺 편 천명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4일 전한 바에 따르면 전날 대만 제2 야당인 민중당이 추천한 중국 국적자 리전슈(李貞秀·53)는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 5명과 함께 신임 입법위원으로 취임했다. 리 위원을 포함한 6명은 지난해 민중당 당원 대표대회에서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기존 입법위원들이 지난달 사퇴하자 바로 승계에 나선 이들이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리 위원이 국적법에 규정돼 있는 이중 국적 보유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때문에 이 문제로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최악의 경우 자의에 반해 사퇴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대만 사업가 천바오퉁(陳寶通)씨는 "원칙은 입법위원 취임 전에 이중 국적을 포기한 상태가 돼야 한다. 그러나 리 위원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리 위원이 취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그동안 입법원에 공문을 보내 국적법에 의거해 리 위원이 취임 전 중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수차례나 통보한 바 있었다. 중국 국적자가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입법위원에 취임하는 것은 곤란한 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리 위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름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당일 "중국 국적 포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면 진짜 그랬을 수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실제로 리 위원은 지난해 12월 직접 대만 여권과 동포증을 모두 소지한 채 중국 본토를 찾아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아예 접수를 거절했다고 한다. 다급해진 리 위원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증명서와 국적포기 신청서를 내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다.
리 위원은 취임 후에는 중국 국적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느냐는 언론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예상대로 즉각 "나는 중화민국(대만) 헌법을 향해 선서한 입법위원이다. 유일하게 중화민국에만 충성한다. 양안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성 대상은 바로 중화민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생각이 진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