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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방문하면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신한은행,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발맞춰 행안부는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금융당국도 외국인 금융거래를 위한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가능 은행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4월 중, 농협은행은 5월 말,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6월 말 각각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