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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잘못 모두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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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20. 12:01

檢 "알코올수치·불법 수익 높아"
문다혜 "진심 사죄"…반성문 제출
4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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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상혁 기자
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씨는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

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지난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총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문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씨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피고인인 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가 났다"며 "아울러 불법 숙박업으로 고액의 수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련해 동종전과도 없다"며 "앞으로도 같은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간곡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최후진술로 "제가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날 제출한 반성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봐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나고 문씨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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