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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는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소통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본다. 본사는 가맹점을 상대로 최대한 이익을 올리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이고, 가맹점은 영업이 잘 안되면 본사에 불만을 토해내는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점에서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소통 창구가 있다고 해도 상황이 달리 전개될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법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다툼은 볼썽사납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편향적인 태도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 보다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동안 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협회의 입장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가 존재해야 가맹점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주장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협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협회가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 간 화해에 나선 적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협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난망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양측의 중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협회가 더 적극적인 화해와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게 바로 협회의 존재 이유 아닐까.
가뜩이나 팍팍한 경제 사정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주 등 어느 누구도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상생의 노력이 요구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