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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파면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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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3. 11:30

'전현희 표적감사' 다수 제보로 심시한 특정사안감사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로 볼 만한 사정 없어
재판관 3명 별개의견…"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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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도 도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또한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수사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최 원장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위법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위원회 운영 규칙상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열람 거부 행위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는별개 의견을 남겼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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