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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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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3.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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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담합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통신3사는 일제히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그간 통신3사에 부과한 규모 중 최대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3사가) 더이상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이 있었다"며 "이는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번호이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규모를 조정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소비자들에게 지급됐다.

실제로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변동폭은 2016년 이후 200여건 이하로 줄었다. 통신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

통신3사는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선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통신3사는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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