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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800%’ 삼부토건 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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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06. 14:20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성 악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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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의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인수, 추가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현재 경영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향후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에 나선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받고 다음달 17일까지 채권 신고 기간을 부여했다. 채권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한정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도 838.5%를 넘어서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힘들어지자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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