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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