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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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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20. 14:53

직원에게 특정 공사업체 수의계약 지시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 DB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주며 2억원대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에는 지정된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을 시켜 2400만원을 건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과장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정보에 대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라며 "이를 넘어 공무원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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