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은 양자 입양 안해 권한 무
쉬 모친 손자녀 신분증 왕에 전달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클론 출신 구준엽의 부인 대만판 금잔디 고 쉬시위안(徐熙媛)이 남긴 유산 10억 대만 달러(450억 원)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법률에 의거해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汪小菲·44)에게 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구준엽의 경우 유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는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마디로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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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것은 구준엽이 쉬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두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유산이 두 자녀에게 갈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권리가 그에게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쉬는 생전에 유서를 작성한 후 유산을 두 자녀와 모친에게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준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쉬의 유산은 일단 두 자녀와 모친이 상속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다음 모친이 또 두 손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 친권을 가지게 된 왕이 유산의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쉬의 모친이 손자녀의 중국 발급 여권과 대만 동포 신분증을 전 사위인 왕에게 넘긴 것은 이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왕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인 행보도 세간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어쨌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격으로 유산 분쟁과 관련한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