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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육성 본격화… 기술·세제·판로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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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12. 10:47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해 창업 촉진
제조업체 주세 감면 혜택 대상요건 완화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 유통경로 확대
글로벌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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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송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및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이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규제도 개선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역량 강화 및 양조 기술 고도화도 속도를 낸다.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해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도 활성화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주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도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주에 대한 글로벌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 대상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도 신설한다.

전통주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한다.

송 장관은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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