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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태국의 호텔과 사업체들은 태국 정부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태국 하원에서 알코올 음료 통제법 개정안의 제2·제3독회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업게의 목소리다.
까위 싸까위 태국 알코올음료사업협회(Tabba)의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해당 조치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1972년에 도입된 조치"라며 "50년 이상 된 이 규정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휴식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류 산업이 연간 약 6000억바트(25조 6440억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정부에 약 1500억바트(6조 4080억 원)의 수익을 안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국의 해당 조치는 실제로 태국을 처음 찾은 관광객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조치로 꼽힌다. 티안 차이야파트라눈 태국 호텔협회 회장은 "주류 판매 금지에 당황한 호텔 손님들의 불평으로 핸드폰이 울린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캠페인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오후 2시~5시 주류판매 금지령과 같은 구식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관광객들의 천국'을 조성하는데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호텔과 대형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과 주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주류 판매 금지를 풀면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선 5대 불교 명절 당일에도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최대 1만 바트(약 42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관련 공휴일에도 24시간동안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불교 휴일 주류 판매 금지는 2006년 쿠데타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이 2007년 말 주류관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불교 신자가 다수인 태국 국민들은 이 '금주령'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최근들어 "개인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관광업 발전 저해" 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