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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의무교육 기간 확대 추진…‘시기상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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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2. 11. 16:54

기존 초등학교서 중학교까지로
15세부터 노동 가능 법률과 충돌
교육부 "기초학력 향상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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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 카장에 있는 로힝야 통합학교의 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6년이던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 선 데일리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교육부가 1996년 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교육 확대 방안을 이달 내로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의무교육 확대가 되레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발도 크다.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의 7~12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17세가 다니는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의무교육 확대 취지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들은 의무교육 확대보다 유아교육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누르 아지마 압둘 라힘 교육을위한학부모행동그룹 회장은 "초등학교의 중도 탈락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2년 말레이시아 초등학교 중퇴 학생은 14만5204명이다. 2021년의 12만1231명보다 약 20% 증가했다.

압둘 라힘 회장은 초등학교 중퇴 증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업 성취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의무교육 확대 대신 팬데믹으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누아르 아흐마드 포용발전진흥연구소 부소장은 "초등학교 학생의 약 24%가 문해 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으로 초등교육의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무교육 확대의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996년 개정 교육법에 따른 중등 의무교육은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해 1966년 노동법의 조항과 충돌한다.

1966년 노동법에 따른 최소 노동 연령은 15세다. 13세부터는 시간제 근무 등 제한적 근로가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동시장에 진입한 15~19세는 약 71만 명이다.

아흐마드 부소장은 "일부 학생은 학업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며 "두 법률 간 상충을 피하고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들리나 시데크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자퇴율 감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아지지 하산 말레이시아 교육 서비스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만 가정환경에 따라 학업 중단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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