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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노후도·층간소음 등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주택 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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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1. 13. 16:08

국토교통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적률 높은 단지 수혜 예상
매입확약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4.2만호 상반기 착공
연내 지방 노후도시에 선도지구 선정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무허가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평가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해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준공 30년 이상 무허가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이들 방안은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춘 데 이은 완화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국토부 의도다.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이라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간소화 추진 조치 역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놓는 주택을 말한다.

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도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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