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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태로 1억152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2020년 1월 15일~2023년 1월 16일 중 법인고객과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총 16건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은 "실제 소유주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 서류 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진행했고,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