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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첫 尹 탄핵심판’…헌재 ‘강행 의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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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7. 06:00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 진행…대응 방안 등 논의
"비협조시 제재 조항 있어"…헌재법 징역·벌금형 규정
'韓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엔 "후보들 '가능' 답변"
헌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일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 선임이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성급하게 할 순 없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대응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증인 신청서를 포함한 입증계획, 증거목록 등을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선 탄핵심판의 쟁점정리 등을 맡은 '수명(受命) 재판관'들이 사건의 진행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은 나머지 재판관 전원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김형두 재판관이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불출석이 이뤄진다면 다음 달 중 기일이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김 재판관이 전날 부친상을 당한 것이 기일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선임 등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적용된 선례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법 79조는 헌재의 증거물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이번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입장문 제출 등으로 갈음한 뒤 우선 주장 등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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