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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조성 도운 일당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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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2. 23. 11:11

2022년 11월부터 주식 시세조종해 140억원 부당이득 편취 혐의
검찰 "범죄수익 박탈 위해 30억원 상당 재산 추징보전 조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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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 DB
'라임 사태' 핵심관계자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뒤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이 B사 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A씨 등과 공유하고 매매 시점을 조율하는 등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양자기술 업체인 C사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려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부동산 및 고급차량 등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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