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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대표이사 해임·뉴진스 프로듀싱 일방 통보”vs어도어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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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8.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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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가 어도어 측이 일방적인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어도어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아시아투데이DB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가운데 민희진 측은 "일방적인 통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도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라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27일 "당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했다. 또한 민 대표가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제작과 경영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건과 관련한 이사회가 27일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민 대표는 이사회에 유선으로 참석했다"며 "민 대표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결의를 한 것이다. 이는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일방적인 통보로 협의는 없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한 번 더 반박했다. 어도어는 "오늘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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