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올림픽 중계권, 방송사 다툼에 국민 피해 없기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26010015725

글자크기

닫기

정재호 기자

승인 : 2019. 06. 26. 14:48

정재호 사진 얼굴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2026~203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지상파를 회원사로 둔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JTBC가 단독 입찰해 지상파 3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며 추후 “막대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 반면 JTBC 측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중계권료로 우리나라는 SBS가 3300만달러(약 390억원)를 썼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약 350억원(3000만달러)의 중계권료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 같지 않은 방송 광고시장 탓에 중계권 구매는 사실상 적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판알을 튕기다 올림픽 중계권을 뺏기고서야 뒤늦게 ‘보편적 시청권’을 내세우며 여론에 호소하는 지상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법 규정을 떠나 국민들은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콘텐츠를 즐기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TV만이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지상파의 주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한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작 경계해야 할 점은 부작용이다. 북미지역 골든타임에 맞추기 위해 IOC가 방송사(미국 NBC)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 리우올림픽 당시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벌어졌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경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최소 새벽 5-6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다가올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수영 결승전이 오전에 열린다. 미국인들은 녹화 중계를 생중계처럼 봐야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이번 올림픽 중계권 논란은 국민 모두가 어떤 형태로는 올림픽을 자유롭게 보고 즐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처럼 독점 방송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방송사간 다툼에 자칫 국민 ‘등’이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재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