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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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