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 오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27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