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해당 학부모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