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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직 근로자에만 성과급 안 준 공공기관…인권위 “부당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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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17. 18:41

"단순업무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
"기본급 차이로 성과급 제외도 정당화 안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21일 국내 한 공공기관 사장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 대한 평가급 미지급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 A씨는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자신은 배제됐다며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이 공공기관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 업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직군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경비·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문화·체육 시설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A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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