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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분리수거 안 했다고 벌금 10만원”… 누리꾼 사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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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4. 03. 18:22

서울 자치구별 규정 달라 혼란
강남구는 비닐류로 별도 배출
고무장갑은 분리수거 대상일까, 아닐까?

지난 2일 스레드에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원이 나왔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분리수거 잘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또한 글쓴이는 "강남구청 공무원 답변으로는 서울시 24개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고 연이어 글을 적었다.

이를 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이어졌다. 지자체 별로 다른 분리수거 규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가 언급한 강남구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명란에 고무장갑을 별도 배출하라고 나와있다. 과자봉지, 커피믹스 봉투와 같은 비닐류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는 고무장갑, 슬리퍼와 같은 합성고무 제품은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으로 구분한다.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등도 고무장갑을 분리수거 비해당품목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 공식 자료에도 "고무장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나와있다.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과 조례가 다를 수 있음을 별도 항목에 표시하고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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