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끌고 의사당 난입 찰스1세 언급
"헌법 질서 벗어나면 대통령도 내란죄"
"공수처, 실체적 진실파악" 수사권 인정
국힘 정당해산심판 논의 급부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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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의 '실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서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으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잉글랜드왕 찰스1세(1600~1649)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와 갈등이 생긴 찰스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다. 결국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됐다"며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민주적 절차와 헌법 질서를 벗어나면 대통령 역시 내란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 주장도 배척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 위기 상황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든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해 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줄곧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권에서도 '절윤(윤석열 절연)'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헌재)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실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계기로, 당의 목적과 활동 전반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단절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당 쪽에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나 대응 기조가 '동조'로 해석될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확정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당 전체의 위헌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당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 자체의 조직적·구조적 관여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기준"이라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당 자체가 내란에 적극적·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심 유죄만으로 정당해산을 거론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