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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해결…압구정3구역 대지지분 해결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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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9. 18:17

압구정2·3·5구역, 순차적으로 소송 나설 듯
압구정4구역, 경정등기·前소유주에게 받아야
업계 “소송 피하면 배임죄…지분이전으로 마무리”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해결하면 OK”
압구정2구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지 일대 전경./연합뉴스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대지 지분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압구정4구역 재건축 예정 단지(한양·현대아파트 일원)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해소했다.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등기 과정에서 해당 공유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돼 재산권 행사와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구청은 전유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사용권(대지권 미등기 공유지분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문제를 정리했다. 그 결과, 등기소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등기를 완료했다.

다만 구청의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압구정4구역 조합은 "다른 구역과 달리 4구역은 일부 소유자가 등기 과정에서 누락된 지분을 바로잡으면 되는 사안"이라며 "각 소유주가 전(前) 소유자 또는 그 이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지분을 이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절차 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압구정2·3·5구역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4구역은 등기 경정이나 이전 소유자와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반면, 2·3·5구역은 서울시와 건설사 등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불가피한 구조다.

압구정2구역의 경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총 1547㎡(468평)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신현대 9차 부지 중 약 307㎡(93평)는 현대건설이, 약 33㎡(10평)는 현대그린푸드(옛 금강개발사업)가 보유 중이다. 신현대 11차 부지 중 약 1240㎡(375평)는 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공사)이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 서울시 소유 부지가 일부 있으나, 재건축 이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조합의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사업구역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상 면적은 약 4만707㎡(1만2335평)로, 시가는 약 2조59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약 2만6250㎡(7941평), 한국도시개발이 약 3115㎡(942평), 서울시가 약 4652㎡(1408평)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해 8월 토지 소송 관련 입찰 공고를 냈으며, 정비구역 내 대지 지분 등기 정리를 위한 소송 대리가 주요 업무다. 다만 조합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시와 건설업계는 이 같은 지분 문제와 소송을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로 보고 있다. 노후 단지일수록 과거 등기상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압구정3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내 대지 용도의 국·공유지가 용도 폐지 후 조합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인가가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안을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건설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이상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해당 지분은 조합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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