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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사법 개혁안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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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2. 19. 10:24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 없어"
"조희대, 내란재판부 설치 찬성했으니 반대하는 일 없길"
정청래, 최고위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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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제정하기로 한 내란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에 대해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진작에 하지 그랬냐"며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게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에 힘입어 내란 청산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협의를 물은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단 1명만 법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며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1표제'와 관련해서도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됐다. 이번 공천룰의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라며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1표제'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제'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약으로 '1인1표제'를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최고위 보궐선거 직후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민 기자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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