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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 소지…대통령 업무보고 방식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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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17. 18:11

"특정 사건 겨냥한 사후 재판부 구성은 명백한 위헌"
2025-12-17 17 42 37
조응천 전 국회의원(왼쪽)과 신율 명지대 교수 /아투티비 갈무리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단장은 17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건 발생 전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 규정된 법관을 의미한다"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겨냥해 사후에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헌심판 제청 중에도 재판을 강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며 배경으로는 '정권 정당성 위기'를 꼽았다. 조 단장은 "12·3 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두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조 단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서 답변하기 힘든 지엽적인 문제로 장관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로마 시대 사자가 검투사를 공격하는 장면을 즐기는 것과 같다"며 "국정의 큰 줄기보다 탈모 건보 적용 등 지지층 관심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 특검' 공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조 단장은 "국민의힘의 의석수와 개혁신당의 명분이 결합한 형태"라며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며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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