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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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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6:47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시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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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로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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