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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 군사적 성격…DMZ 평화적 이용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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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6:02

통일부, 유엔사 DMZ법 관련 성명에 반박 입장
"관계부처 협의 하에 국회 입법 지원할 것"
입장 밝히는 정동영 장관<YONHAP NO-281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의 입법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조 하에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라고 했다. 즉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일부는 강조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통일부는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총 3건)되어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이날 정전협정 조항을 들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과 10항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남쪽의 DMZ에 대한 민정 및 구호 활동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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