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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번 안내서는 AI 개발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AI 모델은 개발·학습 시 저작물을 전체 단위로 읽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 큰데 안내서는 이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해 AI 개발을 위한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의 R&D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웹 크롤링에 대한 제한적 해석도 AI 학습의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해 AI 기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혁단협은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 실현과 규제 합리화 방향에 적합하도록 AI 혁신 지원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취해야 한다"며 "영리 목적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해 영리 목적이더라도 변형성이 높고 시장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AI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단협은 "AI 개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AI 학습 시 저작물 전체 이용과 일시 저장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적합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이용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 제도적 관례를 고려해 우리 A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떨이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혁단협은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AI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안내서를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