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현지 법인과 함께 소송 제기
브로커 3명에 징역형, 유통업체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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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
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함께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대상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개월10일~2년7개월1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가품 불법 유통업체에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으로 자리잡은 메디톡스 제품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국내에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에서도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돼 유통 과정이 관리되는 정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사진자료] 메디톡스 로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5y/12m/09d/2025120901000800800046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