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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1.2%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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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08. 14:31

메인비즈기업 47.4% "중처법 구체적 의무조항 이해"
메인비즈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대응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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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 이미지.
메인비즈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비즈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에 달했으며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경영·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확인됐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해 대부분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4.6%의 기업이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특히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규모별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생태계로 전환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하청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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