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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제기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행정처리 시스템화'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A사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위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행정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인데다가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술적 타당성,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B사는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시설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해 이미 선임요건을 완화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기존 인력 퇴사 때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의 신규 채용이 어려움을 감안해 위탁 대행업체의 환경전문인력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방안전인증 제품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기준 합리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다양화 △유해화학물질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자동차·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