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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환영…임대인 임대료 인상 차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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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0. 28. 08:00

소공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통과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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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28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통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기간인데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 72건을 처리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히 여야 합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에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했다"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으며 임대차 계약 때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고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올리던 건물주들에게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우회적 임대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소공연은 "대선과제에도 이를 수록했고 주요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꼼수 임대료 인상 저지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공연 간담회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소공연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불과 수개월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며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민생입법 합의에 나선 국회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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