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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 조합설립 컨설팅부터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 사업화 지원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전환·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툴킷 제작·보급 확대, 중대재해 예방 등 ESG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때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자금 확보,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