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단독] 우희종 마사회장, 출근 전 SNS에 ‘과천 경마장 이전’ 비판… “무책임한 제안”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李대통령, ‘갈아타기 장세’ 경고 메시지
[단독] 내란특검 무혐의 결론 ‘아파치 외환유도’…軍, 육군 항공사령관 인사조치
“로켓 장전 90초·무릎 꿇는 전차” 한화에어로·현대로템 등 방산 5개사 베트남서 합동 설명회
흑백요리사2 이하성 “내달 레스토랑 ‘오얏’ 개점…첫해 미슐랭 투스타 목표”
기선 잡은 ‘왕사남’ 베일 벗은 ‘휴민트’, 누가 웃을까?
갈등 커지는 與…“정청래, 합당 전당원투표 강행시 ‘집단행동’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