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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난 7~8월 개정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재·조범석 변호사가 개정 상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이경우·이상도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안식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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