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영훈 “노란봉투법, 불법 악순환 끊어…정상화 위한 제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8010010431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18. 15:56

“야당·재계 우려 과장…구체적 매뉴얼로 혼란 최소화”
“노조법 개정은 원청-하청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격차법”
PYH2025091817700001300_P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격차해소법이자 교섭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한다"며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권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계에서는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청이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노사 분규 상황과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모두 타결·잠정합의가 이뤄졌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나오라' 요구 역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한 것이지,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경제단체의 왜곡에 대해 장관이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야당이나 기업을 직접 찾아가 설명드릴 것"이라며 "재계·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