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원에 따르면, 방산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범죄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사안임에도 현행법은 사실상 방산기술 유출행위를 방치해왔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 기틀인 방산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유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중소기업 방산기술 보안 체계 지원 확대 등의 투트랙 방산기술 보호 전략의 안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