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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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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08. 15:48

법원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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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피고인 4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씨(28)와 조모씨(30)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심각성·해악성을 고려하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해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안으로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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