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스미스, 선거운동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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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는 스미스 전 특검이 해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NYP)가 보도했다. 해치법은 대통령·부통령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주)은 최근 스미스 전 특검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OSC는 이를 확인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코튼 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의 법적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며 "이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의 수많은 법적 조치는 지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말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메릭 갈랜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기 정권 시절의 기밀 문서 반출 및 소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모두 기각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지난 1월 법무부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이번 법무부의 이번 대응이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보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시절 그는 자신의 수사에 관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