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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행안 장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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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31. 14:40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영장심사 위해 법원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냐'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무슨 내용이었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내란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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