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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코인 투자…“회사 성장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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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5. 17:10

기획사, 황정음 지분 100% 소유한 가족 법인
황정음측 "남은 금액 부동산 처분해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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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액 변제를 위한 황정음 측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황정은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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