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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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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13. 16:5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촉구 입장문에 거론된 광역단체장 직위…‘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YONHAP NO-2977>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등 40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13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인을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김문수와 한덕수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입장문에는 피고발인들 성명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직위가 기재됐다. 또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 채 공개적으로 배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이 법률지원단 설명이다.

명단에 오른 피고발인들을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11명이다.

박 부단장은 "이들 11명의 행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공직의 책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다"며 "선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계획적 위법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선대위에선 앞으로도 모든 불법선거 시도에 대해 법과 워닉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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