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전직 경찰관 A씨, 징역 2년 선고 받아
정보·통역 제공한 60대 B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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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근무 당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